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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진단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치매 진단 후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다

치매간병보험, 진단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료와 돌봄에 신경 쓰느라 보험금 청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족이 대신 보험계약을 관리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 자체를 뒤늦게 확인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진단이나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험금 청구권,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진단일로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약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치매보험은 ‘진단일’만 기록해두면 끝이 아니다

치매 관련 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약관에서 특정 치매 진단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병원에서 치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필요한 검사나 전문의 진단이 있는지,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명, 진단일, 진료기록, 검사 결과,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심사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 관련 설명체계도 마련돼 있다.

■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한 번에 확인해야

치매간병보험을 하나만 가입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치매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특정 보험 하나만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보험 전체에서 치매·간병·장기요양 관련 보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지급조건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부모의 보험계약을 자녀가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계약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를 늦추지 않는 것’도 보장관리다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입금액과 보험료에 집중하지만,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특히 치매는 장기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직후 보험금 청구를 미루기보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구체적인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성격과 약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치매간병보험은 가입보다 ‘사고 이후’까지 봐야 한다

치매간병보험은 가입할 때의 보장금액만 보는 보험이 아니다. 실제 치매 진단 이후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보험금 청구권의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현재 기억하는 보장내용과 실제 약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요건과 청구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치매간병보험은 ‘가입해 두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때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까지가 보장관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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