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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꼭 알아둘 보장 구조

자동차보험이 ‘상대방 피해’를 중심으로 보장한다면…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법률 비용에 초점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꼭 알아둘 보장 구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비슷한 보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 보험은 보장 목적부터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 배상책임 등을 중심으로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법률적 비용 부담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일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다루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담보가 별도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종류와 피해 정도, 가입한 특약의 보장조건, 면책사유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치료비와 다른 개념

운전자보험을 살펴보다 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담보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처럼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약관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단순히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모두 보험에서 지급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급 여부와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벌금 보장도 ‘모든 벌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에는 벌금 관련 특약도 존재한다.

하지만 ‘벌금이 나오면 전부 보험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인지, 해당 특약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약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상품별 특약 구성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금액만 크게 설정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변호사선임비용도 상품별 조건을 살펴봐야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운전자보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담보다.

최근에는 경찰조사 단계 등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운전자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소개된 한 상품 사례에서도 기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의 범위를 경찰조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상품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변호사비가 있다’는 설명만 듣기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 실제 보장 개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운전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한다고 보장이 무조건 커지는 것도 아니다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장금액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담보는 중복가입을 주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소비자 안내에서도 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처리지원금 등 일부 담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담보에 해당할 수 있어 여러 계약에 가입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기존 보험에 어떤 운전자 관련 특약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가입 전에는 ‘보험료’보다 특약의 조건을 확인해야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때 월 보험료만 비교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다.

확인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조건과 한도.

둘째, 벌금 관련 특약의 보장 범위.

셋째,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 개시 조건.

넷째,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과의 중복 여부다.

특히 같은 이름의 특약이라도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설명서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을 대신하는 상품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형사·법률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역할을 구분하고, 실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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