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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비보험 들어줬는데 내 보험도 그대로?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단체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서 실비보험 들어줬는데 내 보험도 그대로?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으니 개인 실비보험은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반대로 이미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까지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두 개니까 병원비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병원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며, 여러 보험회사가 가입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회사 실손과 개인 실손,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보장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144만명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또는 단체실손 간 중복가입자였다.

즉,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복 가입 = 보험금 두 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비례보상 사례를 보면 A보험사의 실손 가입한도가 1,000만원, B보험사가 5,000만원이고 실제 입원치료비가 3,000만원 발생한 경우, 두 보험사가 각각 750만원과 2,250만원을 부담해 총 3,000만원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 그렇다면 개인 실손보험을 바로 해지하면 될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기존 개인 실손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도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과거 직장인의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는 개인실손보험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식도 마련됐다. 또한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개선됐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직할 때 단순히 보험 하나를 해지하기보다 현재 내가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 단체보험의 보장기간은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퇴직 후’를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 단체실손보험 덕분에 의료비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과 함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직장인이 회사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후 다시 재개하는 방법이 소개된 바 있다.

이처럼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를 없애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보험료 부담과 함께 앞으로 직장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보장을 이어갈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개인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과 자기부담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중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실손보험과 일반 보험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실손보험과 암진단비·수술비 같은 정액형 보험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는 반면, 암 진단비와 같은 정액형 보험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의 보험금이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험 종류와 보장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보험 점검’ 해볼 만하다

보험은 가입할 당시에는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이나 가족관계, 보험 가입 상황이 달라지면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회사 복지로 단체보험이 새롭게 제공되거나 이직하면서 단체실손보험의 조건이 바뀌었다면 기존 개인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내용은 어렵지 않다.

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② 회사 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③ 두 보험의 보장기간

④ 현재 납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료

⑤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

⑥ 퇴직 이후 보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 정도만 확인해도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한다고 해서 병원비를 두 배로 돌려받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중복가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중복 여부만 보고 기존 보험을 바로 해지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의 보장과 퇴직 이후의 보장을 따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단체실손보험을 가진 직장인이 개인 실손보험을 관리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다.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하나만 남긴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 현재 가입한 계약의 조건과 앞으로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중복되는 보장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보험 관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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